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소유예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1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청가능
- 처분대상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 처분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의 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일 것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대출금리
- 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대상주택
-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단, 주택가격 6억원 초과주택, 주택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초과주택 제외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
*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소득증빙방법
소득종류 | 방법 |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채무자 및 배우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
-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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