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것이며,
신체 직접폭력과 정신적인 언어폭력 이며 경제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관계 또는 적모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자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해파괴 등등의
29가지정도의 범죄와 아동 복지법상의 금지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 범죄를 말한다.
아동에게 구걸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와 약취 유인등도 말하기도 한다.
배우자에 대한 직접폭력과 언어 폭력 등의 대처 방안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은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도 죄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태형을 인정하고 있지않다.
배우자의 폭행에 피해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 문제라면 누구라도 개입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재 사회 의식이 문제라 할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가정내에서 음성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폭행등에 대해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호하게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이를 경찰이나 검찰등에 신고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폭행 유기 학대 체포감금 등을 당할 경우 대처
가정폭력은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사건은 신고나 고소에 의해 시작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 게 된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법원의 임지 조치와 처분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접근금지신청 (최고 6개월)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가능 (최고 6개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 (최고 100시간 이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개월 이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위탁감호 처분 (6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명령 (6개월 이내)
법원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수가 있다.
(동법 제 40조 41조 참조)
가정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배상신청에 의해 관련 특례)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 사건이 계속된 제 1심 법원에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
명령을 내릴수도 있다. (동법 제 56조 내지 57조)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강력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